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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산 승용차 담합 첫 조사
  • 김봉환
  • 등록 2014-01-10 0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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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 업체 5개사 대상…판매가격 사전 합의여부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5개사에 대해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업체들이 승용차 판매가격과 옵션(선택사양) 구성, 신차 출시시기 등과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승용차 담합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입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반면에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하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 담합이 성립됐을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비현실적이라며 부인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시장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세부 모델별로 가격이 각양각색인 데다 사내에서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역시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담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상용차 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등 국내외 7개 자동차 제조업체에 과징금 1160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은 연간 130만대 규모로 국내 업체들의 승용차 관련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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