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동차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공개된다. 또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튜닝부품 인증제와 저렴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7일 개정·공포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 동안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려웠고 튜닝부품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안전성 확보와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대폭 내려갈 전망이다.
또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차 하자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됐다.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자동차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