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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총량제 도입…3년 범위에서 등록 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1-09 0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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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버스가 공급과잉된 지역의 경우 3년 범위에서 등록이 제한되는 전세버스 총량제가 도입된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회장 이병철)는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전세버스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등록제 시행 직전인 1993년 7390대에서 2011년 3만7844대로 18년간 차량대수가 4배 이상 증가, 차량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수익성 저하, 불법 지입제 만연, 대형사고 증가, 운전자 저임금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총량제 도입으로 수급과 공급의 균형유지를 통해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당 출혈경쟁 및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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