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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늘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1-03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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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5개 지역 고시…근로자들 교통 불편 해소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산업단지가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어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총 25개를 2일 고시했다.

이전까지는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달성 제1·2차 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의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추가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압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 등 16개 산업단지에서도 전세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했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외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국토부는 또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와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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