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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
  • 강석우
  • 등록 2014-01-03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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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중고차거래 실명제 실시 등
 

새해 상반기 중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고차거래 실명제 도입
새해부터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매도용 인감을 뗄 떼는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중고차 위장거래로 탈루되는 세수입 확보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오는 2월6일부터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주소지변경 등록기간 연장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해야 했으나 2013년12월19일부터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됐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해 2월2일부터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2월 7일부터 의무화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행 중 DMB 보면 범칙금·벌금 부과
오는 2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자동차 보험 차량모델별등급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의 차량모델별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최고 적용률도 150%에서 200%로 높여진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지금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돼 화물차휴게소는 설치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 화물차휴게소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FTA 발효 자동차 개별소비세·관세 조정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이 올해에도 이뤄진다.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된다. 또 한·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가 완전히 사라진다. 1500cc 이하는 1.4%가 적용된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조정되면서 중고차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9/109에서 5/105로 축소된다.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됐다.

◇최저임금액 시급 521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새해부터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곳에는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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