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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
  • 강석우
  • 등록 2014-01-01 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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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톤이하 화물차 통행료 감면 추진”
올해에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실적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개별화물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올해 중점사업인 개별화물사업자의 통행료 감면을 위해 10톤 이하 화물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지난해 말 의원입법 발의했으며,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이 공동 실시하는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연구용역에 사업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또 자가용 불법 영업에 대한 사업자단체 임직원의 합동단속 참여, 지자체 신고포상금제 조례 제정 및 시행, 화물차 취득 시 등록·취득세 감면, 유가보조금의 지속적인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일반·개별·용달업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5톤 이상 1대 개별차주를 개별화물업종에 편입시키고자 5톤 미만으로 한정돼있는 개별화물 톤급제한을 개선하고,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구축중인 화물정보망 가칭 ‘화물나누리’를 통해 더 나은 수준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운임 현실화, 물동량 정보 취득기회 확대, 고부가가치 화물취급 기회 확대,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 화물운송사업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개별화물사업자 공제 가입 등 우리 업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을 차근차근 추진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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