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에 탑승한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모두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동승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보호자 미동승 시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업무 시작 전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 등 및 교육감에게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