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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국회 통과…감차계획 구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1-01 1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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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비용 기사 전가금지, 특별·광역시 2016년 10월 시행
<국토부,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도 확정·발표>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이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택시발전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택시발전법 및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감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사업구역별로 공무원, 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나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다.

또 적극적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전국 택시공급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시·도별 총량계획·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과잉공급인 지역에서의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를 금지할 계획이다.

4월에 1~2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뒤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15년 1월부터 시·도별 감차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차 규모는 총량조사를 거친 뒤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전국의 택시 25만대 가운데 5만대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5년간 감차를 하면 공급과잉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노사 간 쟁점사안인 유류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의 택시기사 전가금지 조항은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해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도입한다.

또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후 각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급택시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점제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밖에 택시발전법 및 종합대책에는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재단 설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 ▲택시 요금 조정 여부 2년마다 검토 ▲심야 할증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 적용 ▲경유택시에 2015년 9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공영차고지 그린벨트 설치 ▲개인택시 차령 폐지 ▲택시 카파라치 도입 검토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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