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로부터 건당 600∼900원 차액 남겨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일부 대형 온라인몰 업체들이 택배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건당 택배비를 깍은 후에도 소비자들로부터는 공인 택배비를 그대로 받아 챙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신세계몰’, ‘롯데닷컴’, ‘G마켓’, ‘11번가’, ‘GS샵’, ‘CJ몰’ 등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400여개 상품의 택배비를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가 큰 가구·가전·식기세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2000∼4000원까지 다양하며 이 중 배송비 2500원 구간이 가장 많아 전체의 83.2%(208개 상품)를 차지했다.
쇼핑몰들에서 소비자들로부터 2500원 가량의 택배비를 받지만 발송건수가 월 2000건이 넘어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택배사간 물량 유치경쟁으로 배송료를 1600∼1900원으로 내려 지불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결국 소비자들은 정식 택배비를 지불하지만 판매 업체는 건당 600∼900원의 차액을 남기는 셈이다. 월 발송건이 700∼1000건이면 배송비는 건당 2000∼2200원으로 떨어져 300∼500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택배업계는 온라인 쇼핑몰의 뒷돈 챙기기가 업계에 만연돼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쇼핑몰들은 택배사와 택배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업체들은 “배송료에는 순수한 택배비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의 인건비·포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