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 1158대 적발…“차라리 선별적 증차 허용을”
증차가 제한된 일반 화물차의 불법증차 행위가 여전히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광주·전남 지역 일반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 18명(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과 불법증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6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증차된 화물차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증차 화물차에 지원된 유가보조금 총102억100만원을 전액 환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화물차 불법증차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으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2004년 1월20일·허가제)을 들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법 개정 이전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등록제였다. 이로 인해 수송수요 대비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자간 출혈경쟁 등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과 과다경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했다. 현재 청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자동차수송차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증차가 제한되자 일부 사업자들이 공무원과 결탁, 특수차량을 일반 화물차로 둔갑시키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또 차종과 톤(t)수에 따라 번호판 1개당 1000만∼4500만원선에 거래돼 화물운송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증차에 따른 일반 화물차 증가로 운송단가가 이른바 덤핑처리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탄력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