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의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로 이원화돼 있는 시외버스 전산망이 버스연합회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단체에게 통합 전산망을 구축,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외버스 전산망은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로 이원화돼 있어 양측 간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인터넷 예매, 왕복승차권 구매 및 잔여좌석 정보 등이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노선버스운송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통합전산망은 승차권 예약·발권시스템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또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관련 업무는 노선여객운송사업자단체인 연합회나 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도 두 당사자들 간의 이해 대립으로 성공적인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