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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18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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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지자체별로 단속반 편성...21일부터 한달간
건설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업체의 10% 이상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운영,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도별 단속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 '다단계 등 불법행위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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