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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용택배차 신고포상금제 2015년 시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2-20 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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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택배업계 ‘반발’

서울시의회가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택배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동안 처리를 미뤄오다 이날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택배 카파라치는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 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택배업계는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맞춰 자가용 택배차량을 늘려왔다.

택배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체 택배 차량의 30~40%에 이르는 1만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카파라치들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택배 자가용 차량의 대거 이탈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물류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 카파라치가 시행되면 대부분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며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신규허가를 막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를 증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만2000여 대의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지만, 택배업계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려면 여전히 합법적인 차량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택배 카파라치 제도를 통과시킴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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