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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2-20 2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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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공임·시간 사업장에 게시…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값비싼 순정 부품을 대신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차의 수리 부품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부품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 품질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을 통해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1987년 설립된 자동차부품인증협회(CAPA)가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CAPA는 정비공장, 부품유통업계,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5160만개의 인증부품이 사용됐다.

일본 역시 197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일본자동차부품협회(JAPA)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평가 및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JAPA는 자체 품질 기준에 의해 ‘우량부품(Superior Parts)’을 선정해 마크를 부여한다. 우량부품은 JAPA 회원사를 통해 전국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데 순정 부품 가격의 약 60~70% 선에서 거래된다.

보험개발원은 대체부품이 ‘미국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연간 부품비용 절감 효과가 924억에서 1089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정비업자자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 여부를 소비자에게 의무 고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렌터카업체가 정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자동차 튜닝 범위를 규정하고,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절차는 간소화했다.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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