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포장탑 설치 등…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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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도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해진 대상은 △밴형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차 포장탑 설치 △화물차 바람막이 설치 등 ‘생계형 튜닝’ 3가지이다.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7개 품목도 이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