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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에 관한 법안 발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2-16 0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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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BRT 속도보장과 국가적 지원 명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속도보장과 국가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이하 BTR)는 철도건설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현재 '청라~강서'·'하남~천호'·'오송~세종' 등 노선 세 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BRT 사업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만이 명시돼 있을 뿐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운행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BRT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BRT시스템은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운행시간이 정확하고 이용이 편리해 현재 서구 선진국 40여개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청라~강서간 BRT가 전국 최우수 사례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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