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하 택시요금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672만여건, 결제금액은 1277여억원으로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763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00원 이하 소액결제건수는 923만여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결제금액도 4분의 1가량인 342여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률은 시행 첫 해인 2007년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처음 50%를 돌파했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6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지난해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비는 61억47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9여억원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에 한정해 5000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재정 수요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며 “카드사들이 택시 기사들의 고통 분담은 물론 이익 공유를 위해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