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발전법, 국토위 소위 통과…감차계획 구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2-12 23:01:29

기사수정
  • 운송비용 택시기사 전가금지 시행시기 2~3년 유예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 택시회사가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이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은 기존 정부안 골격을 유지하되 감차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시기와 관련해 2~3년 유예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행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사업구역별로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나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공포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 시·도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업계 노사 간 쟁점사안인 유류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의 택시기사 전가금지 조항은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해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운전기사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