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내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한 법규 위반 전세버스 398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한달간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지하철역, 한강 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법규 위반 사례는 ‘무단 밤샘주차(312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비상망치·소화기 미설치(40대)’, ‘노래방 기기 설치(22대)’, ‘불법 구조 변경(8대)’, ‘안전띠 불량(3대)’ 등의 순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씩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각각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회전식 의자 설치 등 내부 구조 불법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노래방 기기 설치는 운전 방해에 따른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버스에서 노래방 기기를 연주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상반기(470건)와 비교할 때 하반기(398건)에는 15.3%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