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의원, 국제기준 맞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 무상수리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증기간·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을 국제기준, 해외 무상수리 요건 등을 고려해 적용하게 된다.
유 의원은 “일부 업체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차이를 둬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