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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重범죄경력 택시기사 36명 자격취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2-07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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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찰 조회로 146명 적발…89명은 처분기한 지나
서울시가 중(重)범죄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36명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20년간 택시를 몰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138명)와 경찰(8명)로부터 택시기사 146명의 범죄경력을 통보받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138명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택시운수 종사자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경력(2006년 6월8일 이후) 전수 조사에서 중범죄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이 통보한 8명은 올해 3분기(6월20일~9월30일)까지 택시업계에 새로 들어 온 5481명(재입사자 포함)에 대해 서울시가 범죄경력 조사를 의뢰해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택시기사를 유형별로 보면 △강도 등 전과자(20명) △절도·뺑소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48명)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자(44명) △마약법 위반자(33명)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36명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 2명의 사업면허도 박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들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예고했고, 이날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다만 89명(법인 75명·개인 14명)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기한이 지나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7조에 따르면 2006년 6월8일 이후 특정강력범죄(살인·성범죄·강도), 마약죄, 상습음주운전(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형 집행 후 2년간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후 법적용이 강화돼 지난해 8월2일 이후 이밖에도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이들은 형 집행후 20년간 택시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범죄 경력자 146명 중 16명은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미 운전자격이 취소됐고, 5명은 국토부와 경찰 조회에서 명단이 겹쳤다.

서울시에 운행 중인 택시는 7만2000여대(개인 5만대)로, 택시면허 자격취득자는 45만명에 달하며 현재 약 9만명이 택시를 몰고 있다.

서울시는 매주 새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이들의 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3개월 마다 새로 입사하거나 회사를 옮긴 택시기사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지난 6월 8명, 7월 25명(개인택시 2명)의 택시운전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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