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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도한 사납금 인상 택시업체 재정지원 중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2-05 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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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5개사 중 35개사 임금협정 체결, 9개사 가이드라인 어겨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택시업체에 재정지원을 끊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35개 업체가 기본급과 사납금 인상 폭 등을 정한 개별임금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9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여 22만9756원 인상과 1일 사납금 2만5000원 인상, 연료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중재한 바 있다. 이어 각 택시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상을 하도록 미준수업체 제재방안을 정식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편법경영을 일삼는 일부 택시업체들이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사납금을 기준 이상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납금을 기준대로 받는 대신, 운수종사자 월 급여를 기준인 22만9756원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일 소정근무시간을 기준보다 1시간 이상 축소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반업체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위법행위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시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준수여부와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근절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강력처분하기로 했다.

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내역을 2일 이내 시에 보고하도록 한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자료제출명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금협상을 체결한 임단협 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단협 체결시점까지 중단돼 있는 카드결제 관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즉시 속개하고, 택시 차고지에서 먼거리 출퇴근하는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체결된 중앙 임단협의 내용은 택시업계와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및 시민에게 공표한 약속인 만큼 시가 가진 모든 행정권한을 활용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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