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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간만 왕복하며 불법영업을 벌여온 일명 ‘다람쥐 택시’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 고시촌 입구, 우이동 도선사 입구, 동서울터미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다.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한다. 미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000~3000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 적발된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서울시는 해당 위반항목 중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이어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8건 ▲미터기 미사용 61건 ▲정원초과 11건 ▲부당요금징수 3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45건 등 총 15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