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3만~6만원의 과속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던 30대 운전자가 적발돼 최소 10배 이상의 많은 금액을 물게 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6일 자동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려 무인 카메라의 과속 단속을 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26일 오후 마산~거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에 푸른색 테이프를 붙인 채 운행하다 시속 80㎞의 제한속도를 잇따라 위반, 과속으로 5차례나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다.
김씨는 당시 무인 카메라에 찍힌 화면을 분석한 경찰의 추적 끝에 50여일만에 적발됐다.
김씨는 5차례의 과속 범칙금 24만원과 번호판을 가려 운행해선 안된다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부과될 1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합쳐 한차례 과속 범칙금인 3만~6만원의 최소 10배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과속에 비해 번호판을 가리면 큰 범법행위가 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