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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환자 꼼짝마! 의료기관 치료비·입원일수 공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2-03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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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대 2억원까지 인상 추진
교통사고 꾀병환자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가 공개된다. 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해 투명한 보험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병원이 꾀병환자인 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병원의 경우 이름이 공개되면 이미지가 나빠지기에 빨리 퇴원시킬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꾀병환자를 내버려두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자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과잉진료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 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1.5~2배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0~39세의 경우 사망자 평균 보험금은 약 2억원이며, 부상 상해등급 1등급의 평균 치료비는 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전체 차량의 6.8%)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7736명의 사상자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 부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보상한도의 상승률만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운전자(93.2%)의 보험료는 의무보험 인상액 만큼 임의보험의 보험료가 감소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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