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대여연합회,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요청 탄원서 제출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성산)는 행정자치부가 장기(90일 이상) 렌터카를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 8천853명이 서명날인한 탄원서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해 사업용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장기대여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가지는 영업상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다른 하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이를 자가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여기간만을 구별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당위성이 결여된 것일뿐 아니라 대여사업자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로 헌법에 위배되며, 자동차세를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임차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처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밝힌 감사원의 대여자동차 자가용 위장 등록 근절 권고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불법행위는 엄연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벌칙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활동의 통일성과 조화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입법행위로,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대여연합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다고 해도 업계의 영세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지방세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사업포기 내지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장기 렌터카에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90일 이상 동일인(혹은 법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