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했던 운송원가 중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버스 회사들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내 46개 버스업체에 2009~2011년도 미사용 보험료 253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버스 회사들에 보험료·관리비 등 운송 원가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보험료 평균을 정해 모든 버스 회사들에 같은 금액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보험료 등을 지원비보다 적게 사용해 이윤을 남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버스 회사들의 지원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2009년 95억원, 2010년 106억원, 2011년 52억원 등 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 지원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업체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미사용 지원금을 환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들은 시 환수조치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내 46개 버스회사와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 60억원을 보상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이들 버스회사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버스 운송 원가를 보조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 업체가 시내버스노조 조합원들에게 통상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근속수당 및 교통비 등 총 60억원 역시 시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9년간 문제삼지 않던 미사용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버스업체 측의 이런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