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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로 버스재정지원…버스업계, ‘강력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30 2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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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원 축소로 노선버스 운행중단·감축운행 위기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것을 추진하자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지난 9월25일 발표한 데 이어 안전행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10월28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크게 반발하면서 분권교부세를 연장해주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는 최근 버스업계의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여·야 정치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버스연합회는 버스재정지원의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버스지원이 크게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돼 벽·오지노선 등 비수익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요금인상요인의 증가로 국민의 버스이용 불편과 교통비 부담 증가를 초래해 버스 경영난이 가중되고 노사갈등 등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는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시·군을 운행하고 특히 시외버스는 7~8개 시·도간을 운행하는 광역 교통수단임으로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행정구역별로 버스운행이 단절되는 사례가 빚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스연합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버스재정지원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선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요금인상 억제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버스재정지원을 시행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버스연합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버스재정지원사업 보통교부세 통합 방침을 규탄하고 분권교부세 연장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강력 촉구했다. 버스연합회는 버스재정지원사업이 축소되면 비수익노선 및 벽·오지노선을 중심으로 감축운행, 운행중단 등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버스재정지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교부세를 줄인 말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액을 측정하고 그 금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무원 수, 인구 수, 가구 수, 노령인구 수, 행정구역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으로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부족분에 기초해 교부하는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예산을 지자체에 보전해주기 위한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버스업계 등이 이를 반대해 분권교부세 제도가 계속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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