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연 “보험료 할증폭탄, 자비처리 유도하는 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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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교통사고 금액으로 따지는 ‘사고점수제’에서 얼마나 많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경주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보험료 산정 체제가 사고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사고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89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되면 무사고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보험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차량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도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고건수제와 관련해 ▲할인유예 없는 사고건수제 방안 ▲3년 할인유예 운영 사고건수제 방안 ▲사고내용별+사고건수 계수 병행방안 ▲사고내용별 점수제+사고건수제 병행방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사고예방 촉진 기능 등을 종합해 평가해본 결과 첫 번째 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사고자가 내는 보험료가 4%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할인할증 기준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소액 사고 운전자들이 보험처리 다신 자비로 처리토록 해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고건수제는 사고 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0.55%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사고시 자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 변경으로 손보사는 5111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교통사고의 60.7%에 해당하는 0.5점 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운전자 310만명의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