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등을 담은 ‘화물덤프형 자동차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기계(덤프트럭)와 함께 영업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화물차량이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또 청소용 차량이 지정된 용도 이외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유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최근 국토부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8일 무기한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28일 총파업상경투쟁을 유보하기로 하고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