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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발전법 처리 속도내고 있지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28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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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VS 업계, 노조 VS 사업자 의견 팽팽
 

정부와 여당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발전법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비공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발전법안과 관련해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법안 처리에 앞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택시 사업주와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국토위는 당초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심사에 착수하는 대신 ‘법안 상정 보고’ 후 계류시켰다.

국토위는 4개 단체의 입장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발전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법안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사업자, 노조 3자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특히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부분은 감차 재원 문제와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대수를 줄이는 감차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택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정부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감차 재원도 정부가 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택시 감차 시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택시 한 대당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에 대해선 노조와 사업자가 팽팽히 맞섰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은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여서 노사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며 “16~17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이 같은 지적이 반영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 양대 노조는 택시업체의 경영정상화와 투명경영 확립, 지입제·도급제 등 택시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택시발전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유 회장은 “현재 정부의 택시발전법이 업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유 택시도입에 대해선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과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외국에선 이미 경유 택시가 운행 중”이라며 “연료다변화를 위해 경유에도 유가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조 측은 연료 다변화를 무시하고 경유택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 처리는 더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전국 총량조사를 통해 감차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발전법안 통과와는 별도로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차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 등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은 택시연료 다변화, 공용차고지 건설, 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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