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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택시노조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28 1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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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국회 앞서 결의대회 개최…택시발전법안 폐기 촉구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올해 1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을 대체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택시발전종합대책’ 수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발전법안은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로 시행 중인 사항이 대부분이고, 택시 노사 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이견과 갈등을 조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갑윤 전택노련 상임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대중교통법 재의결만이 택시노동자를 살리고, 택시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구수용 민택노련 위원장은 “정치시즌마다 공약 따로 집행 따로 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고,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실효성 없는 택시발전법안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추산 2000명, 주최측 추산 5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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