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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 지나면 전세버스는 ‘고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1-25 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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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전세버스 입찰 차령 제한…업계, 개선 목소리 높아

일선 학교의 전세버스 입찰조건이 차령 3~5년 이내만 가능해 전세버스업계가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규정된 전세버스 차령은 9년이며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9년 동안 사업용자동차로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차량 안전 점검을 추가 통과하면 2년을 더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초·중·고교들은 전세버스 입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차량 3년 이내나 5년 이내의 차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세버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전세버스업체들은 차량 연식을 속이는 불법까지 자행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전세버스 차령이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차량 연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5년만 지나면 ‘고물버스’로 전락, 폐차 수순을 밟는 통에 회사들의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30여 대의 전세버스를 보유 운영 중인 A전세버스업체 대표는 “내년이면 보유 버스의 70%가 5년식 이상이 되는데, 3~5년식 신차로만 입찰을 받는 학교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인 학교는 단체여행 입찰공고문을 조달청 산하의 나라장터에 올리는데, 공고문에는 연식 제한, 버스 동일 색상, 단일 회사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런 기준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것으로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새차에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업계는 “연식 제한보다는 업체의 안전지수 등 합리적이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학교와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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