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북 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철회
  • 강석우
  • 등록 2013-11-23 13:22:16

기사수정
  • 임금인상·정년연장·해고조건 완화 등 합의
22일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3시께 1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은 전면 취소됐다.

이날 노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10만3000원 지급 등 임금인상 조항에 합의했다.

이외 지역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6만3천원 지급 등의 임금상승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고조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 시 해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완화됐다.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전북지역 버스 파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