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민간사업자가 지급할 임금을 세금으로?…황당하다!”
서울시내 버스회사들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통상임금 60억원을 보상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내 46개 버스회사와 서울시버스조합이 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이들 버스회사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버스 운송 원가를 보조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 업체가 시내버스노조 조합원들에게 통상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근속수당 및 교통비 등 총 60억원 역시 시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년간 총 1조8195억원을 버스업계에 보전해줬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회사 측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측이 보전을 요구하는 2004~2007년 분 근속수당 및 교통비는 지급 당시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포함돼있지 않아 서울시가 준공영제에 따라 보전해줘야 하는 운송원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어디까지나 제3자로 민간사업자인 버스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버스회사와 노조 간 임금협상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교통비 부분을 시가 보전하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