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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카파라치제' 도입 초읽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1-19 1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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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조례안 상정…강원도 내년 2월 시행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카파라치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을 마쳤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제25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주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10만∼20만원이다.

이 조례안은 택배업계 반발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처리가 유보됐었다. 당시 택배업계는 정부가 택배 영업용 차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영업용 택배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매년 폭증하는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안건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고 국토부가 택배차량을 늘렸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임위와 본회의 안건 통과여부는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어 조례안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시기는 내년 6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일부 시·군·구에서 카파라치제를 시행 중이다.

강원도는 올해 8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택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1만2000여 대의 자가용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줬지만 여전히 사업용 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정부가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해줬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택배차량이 자가용 화물차”라며 “카파라치제가 시행되면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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