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재 의원, 화물차주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금지 등
화물운송업계의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의 차주에 대한 운송사업권 양수비용(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금지, 차주(차량의 실소유주)의 동의 없는 차량매도 금지, 현물출자 차량에 대한 저당 설정 및 압류 금지, 위·수탁 계약 및 해지시 계약절차와 해지사유 명시,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이 담겼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수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며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 개선으로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