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 마모상태 등 9개 항목 반영
오는 12월19일부터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만대의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에 따른 연간 수백억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차령이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차 및 특수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사업용차가 매년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사업용차가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1대당 평균 12만원의 점검수수료가 소요되는 만큼 정기점검 폐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백억여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기점검이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업용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19일을 기준으로 해 이전에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12월18일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용차 소유자들은 이 점을 확인해 착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