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전세버스 고용관계 및 수급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등록제 시행 직전인 1993년 7390대에서 2011년 3만7844대로 18년간 차량대수가 4배 이상 증가, 차량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수익성 저하, 불법 지입제 만연, 대형사고 증가, 운전자 저임금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세버스업체들은 차량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기사들이 버스차량을 구입해 운영하는 ‘지입제’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불법지입제 성행으로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차량 구입은 기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회사가 갖는 ‘지입버스’는 현재 업체 10곳 중 7곳 이상, 차량 4대 중 3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입버스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면서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고속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건수도 2009년 1043건에서 2011년 112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는 사람을 많이 태우는 대형차량인 만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데 개인이 버스를 소유하면 사고위험이 커진다”며 “지입제는 없어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입차주 개별사업권 부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과 수요공급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세버스의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등록강화, 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고용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세버스를 현행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현행 전세버스 등록제를 총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