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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1-10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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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 차령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 차령을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택시 차령은 법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은 4년, 배기량 2400㏄이상은 6년이고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은 7년, 배기량 2400㏄이상은 9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으며 임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2년에 한해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다.

차령이 도래된 택시는 차량 상태와 무관하게 강제 폐차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여 구조를 변경해 중고차로 판매되고 있다. 성능이 양호한 택시 차량도 폐차되거나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어 택시업계 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낭비도 심각하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차량 대기나 호출영업을 하고 있어 배회영업을 하는 대도시에 비해 운행 거리가 짧은데도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택시의 대부분은 현행 택시에 적용되는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택시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증가로 운휴차량이 크게 증가해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택시 차령 조정이 농어촌은 물론,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개선과 국가적인 자원 낭비 방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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