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토교통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녹색물류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와 관련해 에너지·온실 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환경친화 모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도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순경 공포·시행된다.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2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