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화물차 운송서비스 제공과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해 관리·운영하는 국내 화물정보망 사업자다.
또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화물과 차량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적합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센터 임시 홈페이지(http://roft.ko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