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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80%가 허위·부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27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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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건 중 1건만 과태료 처분…왜?
올해 승차거부로 신고된 서울 택시 중 20%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총 1만 1165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262건에 그쳤다. 승차거부로 신고된 기사 중 20%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해 승차거부신고 중 80%가 부실 또는 허위신고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택시 승차거부는 대부분 자정 전후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한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취객들이라 기사들과 시비도 잦다.

이 때문에 취중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화풀이 대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월 평균 291건, 하루 평균 10여건으로 실제 경우는 이보다 몇 배정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택시기사들은 “시가 승차거부 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않아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최소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기사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택시기사 P씨(55)는 “간적도 없는 곳에서 승차거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아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당하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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