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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카드 입찰제안서 일부 유출됐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0-27 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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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직원 직위해제·고발…재입찰 여부 추후 결정
서울시는 지하철 2기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안서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 S&C의 입찰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유출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담당 직원이 비밀엄수 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1기 교통카드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자 2기 사업부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지난 8월28일 한화S&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본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을 벌였던 한국스마트카드는 입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뒤 서울시 공무원이 한화S&C에 자신들이 앞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무단 유출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한화S&C가 입찰 절차 중 위법한 경로로 1차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입찰 과정에 중대한 하자를 인정해 서울시가 한화 SC와의 협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한화S&C의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재입찰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의 핵심 부분은 진행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도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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