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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발전종합대책 내달 안에 잠정 확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24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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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제 보완,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
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을 잠정 확정할 계획이다.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다.

24일 국토부가 마련 중인 택시발전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승차를 거부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삽입됐다”며 “택시발전법안의 하위법령에 구체적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종합교통정책관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며 벌점제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벌점제는 한 번에 2점, 3점씩 이천몇백점이 넘어야 면허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벌점제와 적발횟수 양쪽에 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종합대책(안)에는 또 승차 거부를 적발하기 위해 주요 택시 승강장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 거부 장면을 찍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택시 파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번호 하나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 번호를 ‘1333’번으로 단일화해 내년 상반기 중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기사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일본처럼 택시 표시등에 LCD(발광다이오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렇게 기금을 모아 2016년 택시 기사 복지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LCD 불빛이 안전 운전을 방해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8년 5년간 과잉 공급된 택시 5만대를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은 1만5000~2만5000대만 줄이는 방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데다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감차 예산도 올해보다 5억원 더 적은 4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회가 지난 1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대신할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택시발전종합 대책(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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