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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24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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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닝 절차 및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을 상세히 설명
국토교통부는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발간된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와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그동안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성행한 불법 튜닝은 감소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이 성행해왔다.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특히 튜닝업체의 불법 튜닝으로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일부 승인이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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