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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유류카드 포인트 100억원 회사가 ‘꿀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23 0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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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섭 의원, “법인 택시기사 부담 포인트 돌려줘야”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들의 유류비 포인트 누적분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법인택시면세유류구매 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약 200억원중 운전자가 부담해 쌓은 약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택시회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용 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등이 면세된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의무제는 지난 2008년 3월 시행된 이후 국세청 주관으로 택시면세 유류구매 전용 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첫 선정됐고 이후 복수 카드사업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선정돼 시행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택시 면세유류 구매카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며 이중 법인택시 결제금액은 약 6조 8987억원으로 적립 포인트는 약 204억원에 달한다.

이중 약 112억원이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유류 부담분의 카드 포인트로 추정되나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법인 택시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가 지원하는 유류 사용량 이상으로 택시를 운행할 경우, 택시 기사가 초과분을 결제하는데 이에 따른 카드 포인트를 회사가 가로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택시 기사가 유류(LPG)를 충전할 때 회사가 지급한 거래카드로 충전량을 표시만 하고 실제 결제는 회사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 전용 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한다.

이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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