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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000원으로 인상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3-10-21 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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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대형 5000원…4개월간 사납금 인상 금지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19일 오전 4시부터 인상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17.7%) 올려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거리·시간요금은 기존대로 144m마다, 35초마다 각각 100원 추가된다.

모범·대형택시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경형택시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500원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된 바 있다.

경기도는 기존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택시요금을 ‘일반도시’와 ‘가’, ‘나’로 3단계 단순화시켰다. 평택·화성·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은 ‘가’군으로 110%를, 이천·안성·양주·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은 ‘나’군으로 125%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인상 혜택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불친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해 그때까지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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