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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경남차매매조합에 과징금 8200만원
  • 김봉환
  • 등록 2013-10-20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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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규가입비 과도하게 계속 올려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해 신규회원 가입을 막은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 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자동차매매조합은 지난 2010년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1년 1000만원, 2012년 2000만원으로 신규가입비를 계속 올렸다.

이로 인해 2009년 24명이었던 신규회원수는 2010년 18명, 2011년 21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1명만 새로 가입해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자단체에 위탁돼 중고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합의 위반 혐의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회원수를 제한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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