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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0-20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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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택시도 대상…장시간 주정차 택시 CCTV로 적발
서울시가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5곳(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을 비롯한 시내 20곳에 단속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그물망 단속을 펼친다.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해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한다.

기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오후 10시 단속을 종료하지만 승차거부 발생지점 5곳에 설치된 CCTV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오래 정차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기도와 인천 택시도 이동식 CCTV 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입맛대로 골라가며 편법 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많은 시민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계 외 불법영업인 만큼 당연히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차제에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빈차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 택시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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